[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대상과 방법이 공개된다.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이 주요과제로 거론됐다.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취약계층 지원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금융·통신 관련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