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3∼4월 시행…작년 결산결과 공개해야 세액공제
노조 회계공시 3∼4월 시행…작년 결산결과 공개해야 세액공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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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입·지출 등 공시…도입 첫해인 작년엔 91.3% 참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오는 3∼4월 중에 지난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회계공시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결국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2022년 회계를 공시해 지난해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2년차인 올해의 경우 2024년 1년치 조합비 전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이번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1000명 이상의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접속해 지난해 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항목 등을 입력하면 된다.

노동부는 회계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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