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통계 조작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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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임의로 낮춘 혐의…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없어"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관련 통계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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