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따로 산 다자녀가구,작년에 산 승용차 개소세 돌려받아
자녀와 따로 산 다자녀가구,작년에 산 승용차 개소세 돌려받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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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2억원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 받아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주사무소 이전만 해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자동차 개소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분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일부수정한 것이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관련 세제혜택 조항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자녀와 따로 살아 개소세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환급신청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이 6개월인 전·공상사유 보충역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은행 전산시스템 등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당초 시행령 공포일에서 6월로 미뤘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는 적용시기를 내년 공급분으로 미뤘다. 아울러 파견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파견용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은 부처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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