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76)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없는 거짓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69)과 조현준 효성 회장(56)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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