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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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보호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 알권리 필요 이상 제약”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졌다.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2007년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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