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