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뛰는 물가'에 2년째 뒷걸음질
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뛰는 물가'에 2년째 뒷걸음질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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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3만8천원 감소…명목임금 상승률도 둔화
성과급 등 특별급여도 2.9% 감소…사업체종사자 수는 1.3% 증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물가가 급등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찔끔'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지난해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후퇴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음에도 임금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다만 노동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4.3%, 2022년 10.4%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전년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전년 동월대비 증가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5.8%), 전남(3.1%), 충남(2.5%)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월평균 152.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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