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식품 포장‧배달에는 일회용품 제공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소가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배달일 경우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3월27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연법은 3월22일 시행된다.
이들 법안을 포함,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7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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