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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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일부 사유만 인정…'문책경고' 징계수위 낮아질 듯
하나은행 일부업무 6개월 정지는 유지…"손실규모 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68·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라며 "불완전 판매와 손실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신규업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징계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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