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 셀프주유할 때 카드결제 주의…초과결제 피해 속출
'가득' 셀프주유할 때 카드결제 주의…초과결제 피해 속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04 11: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영수증·문자메시지 꼭 확인하고 필요시 주유소에 취소요청"
셀프주유소 화면 예시
셀프주유소 화면 예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해 9만6000원어치 기름을 주유했다.

며칠 뒤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9만6000원이 아니라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가득 주유'로 선결제한 15만원이 취소되고 9만6000원이 새로 승인돼야 하는데, 카드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새로 난 후 선결제가 취소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한도초과 승인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