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금고 합병…총 점포수는 유지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금고 합병…총 점포수는 유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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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금고 예적금 모두 새 금고 이전…금리·만기 등 기존조건 유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실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다.

합병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합병금고의 자산·부채전액을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또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효율화로 법인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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