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
4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3.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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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첫 나흘간 '홀짝제'…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4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됐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여부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000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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