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앞으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밖의 추가비용 가산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써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운용 차질로 발생한 손실비용 및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무원가나 영업행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매기고 있다.
또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5대 은행이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손실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비용 성격 이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정 변경 예고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2분기 중 개정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