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개인간 거래 10년후 가능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개인간 거래 10년후 가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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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후 공공양도시 시세차익 70% 인정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예정지의 모습.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예정지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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