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고발…“방사청, HD 제재는커녕 면죄부”
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고발…“방사청, HD 제재는커녕 면죄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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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 설계 불법 탈취 사건 관련, “고위 임원 지시 없이 일어날 수 없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사진=한화오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 유출과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이에 개입한 고위 임원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위 임원의 지시나 관여 없이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데도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해당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은 최근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오히려 면제부를 주었다는 것이 한화오션의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4일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차기 한국형 구축함인 'KDDX' 개념 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 서버에 업로드해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끝에 지난달 27일 ‘행정지도’ 처분으로 결론을 내려 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시켜주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가려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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