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05 10: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종용·검찰수사관 매수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62)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는 허영인 SP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로,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제공한 선물 등을 결제하고, 김씨에게 골프를 접대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황 대표를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정보 거래 범행의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허 회장 등 '윗선'의 개입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