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의 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 피해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