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면허정지 절차 착수”
정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면허정지 절차 착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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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병원 100곳 전공의 90.1%, 8983명 이탈”…
집단행동 주동세력 중심 경찰 고발도 본격 검토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일부터 해당자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불가역적’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집단행동 주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임의와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8000명이 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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