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평균 3010만원…2018년 월세 106만원·보증금 2436만원
5% 상가 임대료 인상상한선…임대인 "현행유지" vs 임차인 "낮춰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4만원에 이른다.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상한률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 순이었다.
서울 월세는 가장 낮은 전남·제주(각 72만원)의 2.5배에 이른다.
월세 연체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원이었다.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200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이후 5년마다 시장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직전에는 2018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조사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만원이었다. 서울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각각 144만원, 262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매출액은 3억5900만원이었고, 이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창업비용은 평균 9485만원이며 이중 시설비(3013만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보증금(2817만원), 원자재비(2040만원), 권리금(1003만원), 기타(514만원), 가맹비(98만원) 등 순이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개수는 8.6개이며, 이중 상임법 보호범위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상한률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현행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임차인(44.2%)·임대인(35.7%) 모두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제도'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