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엄격해진다…취급기준 강화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엄격해진다…취급기준 강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3.05 14: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회,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 참여의무화…'쪼개기' 상시감시
대체투자 비중축소로 건전성 관리…"경영혁신안 제대로 이행"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신 건전성 관리제고를 위해 모든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선금고가 시행하는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고자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부실단계별로 부정적 평가기준도 현실화해 개별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막고자 향후 신규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한다.

관련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외 내부위원이 과반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됐고, 올해 투자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으로는 김인 회장을 비롯 황길현 전무이사,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