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중단과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명령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라면서 "누적된 의사 부족을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부여한 증표인데,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하고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 엄정히 대응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수십 년 전부터 의사들의 인식에는 '승리 공식'이 각인돼있다"면서 "환자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 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승리 공식'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당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이를 무산시킨 것 등을 일컫는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는 '의사 달래기용'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그 초안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번에도 의료계와 야합하느라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