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갑질' 엄단 나선 공정위…메가커피·bhc 전방위 조사
'사모펀드 갑질' 엄단 나선 공정위…메가커피·bhc 전방위 조사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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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지정·판촉비 전가 등 의혹…직권조사 본격화
bhc 치킨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bhc 치킨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갑질' 엄단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와 메가커피 가맹본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단가와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도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메가커피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조사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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