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 ‘알리’ 현장조사 실시…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공정위, 중국 ‘알리’ 현장조사 실시…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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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리아 관련 자료 확보…사용자 늘며 소비자 불만 건수도 급증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지난 해 12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중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 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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