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는? 고향은?"…위법‧부당 채용 사례 281건 ‘제재’
"몸무게는? 고향은?"…위법‧부당 채용 사례 281건 ‘제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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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워크넷’서도 다수 적발…과태료, 시정명령 등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입사지원서에 체중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에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워크넷은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취업포털로, 고용부는 여기에도 법을 위반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는 ‘월 300만원, 주5일제’를 제시하며 구인광고를 냈지만 실제로는 월 300만원에 주 6일 근무를 해야 했다. 

고용부는 A사가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워크넷 홈페이지./연합뉴스

입사지원서에 키·체중 등 불필요한 항목을 기재토록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조업체인 B사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체중은 물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적도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고용부는 B사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토록 한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인광고 등록 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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