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연구원,마이크론 임원行…전직금지,위반시 하루 1천만원
SK하이닉스 연구원,마이크론 임원行…전직금지,위반시 하루 1천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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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HBM 기술경쟁 치열…커지는 'K-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심각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3 개발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3 개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법원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그만큼 HBM을 둘러싼 기술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반도체업계의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하며 해외 경쟁업체로의 기술유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HBM 기술경쟁 치열...SK하이닉스→마이크론 임원行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이후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퇴직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말 SK하이닉스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A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이같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하루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내려진 것은 그만큼 법원도 반도체기술, 특히 HBM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확산에 수요 급증…삼성·SK, HBM 선점 나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HBM은 D램 여러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AI 시장확대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HBM은 1세대(HBM)-2세대(HBM2)-3세대(HBM2E)-4세대(HBM3)-5세대(HBM3E) 순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HBM3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소식을 가장 먼저 내놓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발표직후 업계 최초로 12단 36기가바이트(GB) HBM3E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엎치락뒤치락 차세대 신제품 개발·양산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실도 이같은 맥락이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로, 그동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10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 시장진출을 선언하고 반격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HBM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특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인력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20년간 100兆...방지책은?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경쟁업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은 세메스의 영업기밀을 이용해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이를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사건은 전년보다 3건 증가한 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기술 유출적발 건수는 총 9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가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년간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552건으로, 피해규모는 10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한 핵심 기술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설사 이를 알고 전직금지 가처분 등을 내도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뒤따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를 차지했다. 

2022년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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