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과·피고인 신분 현역의원 88% 공천심사 통과" 지적
경실련 "전과·피고인 신분 현역의원 88% 공천심사 통과" 지적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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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모두 까다로운 배제기준·예외조항으로 실효성 낮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현역의원의 약 88%가 정당 공천 심사기준을 통과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했지만,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조사 결과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중 81명이 전과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21대 국회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중 87.7%에 해당하는 71명이 양당의 자체 공천심사 기준을 통과했고, 심사를 통해 걸러진 10명조차도 수감중이거나 징역형 확정 등으로 출마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경우 민주화 운동관련 전과를 제외한 일반전과 보유자와 현재 재판받거나 형이 확정된 49명 중 8명(16.3%)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당 자체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부적격이 된 사람은 2명(6.3%)뿐이었으나, 경실련은 32명이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당이 공통으로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꼽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6개만을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20.5%),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10.0%)만을 걸러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과도하게 까다롭게 설정하거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공천에 부적합한 후보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이후'로 기준을 둬 대다수 전과자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거대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은 성긴 그물코로 얼기설기 만든 그물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완화, 현역의원 평가·공천 심사자료 공개 등을 촉구했다.

또 "공천기한을 최소 60일 전으로 제한해 공천된 후보에 대해 시민이 자질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공천 논란에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만 커지고 있는데도, 거대양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공천에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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