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1710만원…1억 이상 피해자 231명
작년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1710만원…1억 이상 피해자 231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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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 10.2%↓, 1인당 피해액 51.3%↑ ,
정부기관과 가족‧지인사칭, 대출빙자 수법 많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0%가량 줄었지만, 피해액은 1인당 평균1710만원으로 5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이나 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이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보다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 1130만원에서 51.3% 급증했다.

금감원은 "그 동안 정부·금융업계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 및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136명) 대비 69.9% 늘어났으며, 1000만원 이상 피해자는 3597명에서 4650명으로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등 순이었다.

가족·지인 사칭 피해액은 감소했지만 대출빙자 및 정부기관 사칭 피해액은 증가했다.

금감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1인당 평균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이나 됐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수법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에서는 은행 계좌가 1418억원으로 72.1%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는 늘어났다.

금감원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인 '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구축되는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 체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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