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41명 무더기 추가 재판행…사상최대 7305억 부당이득
'SG증권발 주가조작' 41명 무더기 추가 재판행…사상최대 7305억 부당이득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3.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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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핵심인물 라덕연 포함 총 56명 적발·기소
라덕연 대표.
라덕연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가 된 핵심인물 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없이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은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라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변호사, 회계사, 은행·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전문가도 가담해 범행규모를 키우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주요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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