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산재 사망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건설 경기 악화 속에 중대재해 예방책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644명) 대비 7.1% 줄었다.
사고 건수로는 4.4% 줄어든 584건이 발생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7% 줄어든 244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1.1% 줄어든 303명, 제조업에서 0.6% 줄어든 170명이 사망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6.3%), 끼임(-40%), 깔림·뒤집힘(-2.3%) 등에서 감소한 반면, 부딪힘(25.4%)과 맞음(36.7%)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든 것은 경기 악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산재 예방 예산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 착공동수는 24.43%, 건축면적은 31.72% 줄었고, 제조업에서도 가동률(-4.55%)과 생산지수(-3.97%) 모두 감소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 자체가 줄어들면서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전년 대비 7명 늘었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45명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친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이나 내후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고,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