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국내 법정서 유죄시 수십년 징역형 가능
권도형,국내 법정서 유죄시 수십년 징역형 가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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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통보받으면 신속 조치"...특경가법상 무기징역 가능
경제사범으론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이 최장
권도형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가 향후 한국에 송환될 경우, 그 수사와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복역을 23일 끝내고 나서 한국에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씨의) 구금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맡아온 관련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권씨가 입국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을 확보한뒤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귀국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권씨가 테라 코인을 설계·실행한 핵심인물인 만큼, 테라를 설립하고 코인을 발행해 폭락사태를 맞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씨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코인을 판매·거래해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테라측은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은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치솟았던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나흘만에 99.99% 폭락했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도 28만명, 피해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권씨를 기소하면 앞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의 사건과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겹치는 가운데 공모관계를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려면 병합심리가 효율적이라는 데 대해 검찰과 법원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한씨의 첫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규모만 해도 상당한 만큼, 권씨가 기소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을 때 선고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되지 않더라도 공범들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져 가중되면 형량은 수십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개별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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