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제재 절차 착수…“마켓 내 소비자 피해 방치”
공정위, 메타 제재 절차 착수…“마켓 내 소비자 피해 방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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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 발송
“쇼핑 플랫폼 아닌 SNS에 혐의 적용 부적절” 지적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인스타 공구(공동구매)' 등 플랫폼 내 마켓에서 발생하는 거래 이용자의 피해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메타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놓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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