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두 우리은행 사외이사, '금융지주회사법' 펴내
박승두 우리은행 사외이사, '금융지주회사법' 펴내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3.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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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해 유튜브에서 법률 강의중...이번 책은 기업회생법, 워크아웃법 등에 이어 8번째에 해당
박승두 우리은행 사외이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금융지주사의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와 법적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박승두 우리은행 사외이사가 '금융지주회사법(신세림출판사)'을 펴냈다.

법학 교수였던 박 이사는 일반인을 위해 유튜브에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했던 내용들을 편찬하고 있으며, 이번 책은 기업회생법, 워크아웃법 등에 이어 8번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은 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사의 설립을 허용했다.

2000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금융지주사의 설립을 장려했고, 2015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올해 1월 2일 대폭 개정해 오는 7월 3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박 이사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 재직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제정에 참여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을 2008년도에 창립했으며, 회생법학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회생분야의 법과제도를 개선했다. 박 이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업구조 전문가로 손꼽힌다.

박 이사는 이 책에서 "세계는 현재 총성 없는 금융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전후 반짝 있은 후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 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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