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연구원, 마이크론 이직 ‘파문’…“기술 유출 근본대책은?”
SK하이닉스 연구원, 마이크론 이직 ‘파문’…“기술 유출 근본대책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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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D램 설계하다 퇴사…법원, 가처분 인용, "하루 천만원" 제동
“산기법, 인재 및 기술 유출 막기엔 한계…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K하이닉스에서 20여년을 근무한 핵심 연구원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해 온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어떤 식으로든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핵심 산업기술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퇴사한 뒤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 설계 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역임했다.

업계에서는 A씨가 이직함으로써 HBM은 물론, D램 관련 기술까지 마이크론에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를 어길 시 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와 같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9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이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이 반도체 공장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당시 유출된 기술은 D램 및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공정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유출 96건 가운데 대기업에서 유출된 사례가 37건, 중소기업 51건, 기타(대학, 연구소 등) 8건이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 9건, 자동차 9건 등 순이었다.

국가핵심기술 33건은 대기업에서 22건, 중소기업 8건, 기타 3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인재 유출을 통한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직업 선택 등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업 자체로 기술유출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이 퇴직한 인력의 재취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A씨 사례처럼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당사자가 해외에 있으면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것도 문제다. 그 기간에 기술과 노하우가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법으로 제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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