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VS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안 논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VS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안 논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3.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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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채택
이해관계자 모인 의제숙의단 결론…시민대표단 토의·특위 논의 더 거쳐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집단 대표자들이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숙의단이 채택한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도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인 것이다.

숙의단이 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 낮춘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4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숙의단과 공론화위를 거쳐 마련된 연금개혁안에 관해 토론해 개혁안의 방향을 추리게 된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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