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 '신용사면' 개시…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소액연체자 '신용사면' 개시…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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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이후 2천만원 이하 연체자…5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대상
신용회복 광고./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시행됐다.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기간 중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상환할 사람들이 대상이다.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날부터 가동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개인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르고,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한편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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