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병역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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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개설 허용키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도해지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큰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4월 가입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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