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협상대상 아냐…행정처분 원칙대로”
대통령실, “의대 증원, 협상대상 아냐…행정처분 원칙대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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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석, “1년 늦추면 피해 더 막심…대안 아냐”…
군의관·공보의 본격진료 시작…“상황 따라 추가 파견”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대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요구에 대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으로, 그것은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장 수석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은 법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라며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명확히 한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연합뉴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물음에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미복귀 한 것이라 원칙대로 간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PA(진료지원) 간호사와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틀에 걸쳐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빠른 적응을 위해 각자 수련 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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