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가운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지원금 경쟁을 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세부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고시 제ㆍ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