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해외 플랫폼에 국내법 엄정 집행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해외 플랫폼에 국내법 엄정 집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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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적발 등 범부처 대응체계 마련…‘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구제 강화
당국에 적발된 해외유입 ‘짝퉁’ 상품./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짝퉁 판매'나 유해매체 유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의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경쟁제한,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짜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인데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도 세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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