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천만원 넘게 받아서…28만1천명,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연금 2천만원 넘게 받아서…28만1천명,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3.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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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만3762명으로 가장 많아…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감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000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않고 보험혜택을 누렸지만,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은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즉,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그렇지만, 재산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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