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왜 이럴까?...'빅3' 대형 생보사 중 제일 보험금 안 줘
한화생명 왜 이럴까?...'빅3' 대형 생보사 중 제일 보험금 안 줘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3.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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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니 당연히 해지율도 1등?"...소비자주권회의, 5대 생보사 최근 3년 자료 분석

저축보험 부지급률 19%, 방카 8.85%로 압도적...약관상 면·부책 사유 증가세… 소비자 불만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대형 '빅3' 생명보험사 가운데 한화생명이 가장 보험금을 안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계약 해지 비율도 한화생명이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CI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질병보험, 실손보험 등의 보험을 판매하고 계약자는 이들 보험의 수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만 최근 3년간 보험금 청구건수는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복잡한 약관상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계약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한회생명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13일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보험료가 청구됐지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의 비율)과 소비자의 해지비율을 조사 그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37만 9777건. 이 중 부지급건수는 3963건으로 1.04%에 달했다. 삼성생명은 1%, 교보생명은 0.95%, 신한생명은 0.69%, 라이나생명은 0.46%다.

상품별로는 저축보험의 부지급률이 19%로 가장 높았다. 건수로는 기타보험이 26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주권은 기타보험의 대부분이 실손보험일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주권은 “한화생명이 약관상 면·부책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중이 2년 사이 11%나 증가했다”며 “약관상 면·부책은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케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이후 계약을 해지한 비율도 한화생명이 0.81%로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은 0.61%, 교보생명은 0.5%, 신한생명은 0.26%, 라이나생명은 0.48%다.

소비자주권은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건수, △부지급건수, △청구계약건수, △청구후해지건수와 함께, 상품분류별·가입채널별 부지급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기준 계약건수 5천만 건 이상의 대형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계약건수 전체 생명보험업계의 2/3)이다. 이 가운데 한화생명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저축보험과 실손보험 부지급률 개선이 시급하다”며 “다이렉트와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채널의 부지급률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관상 면·부책 사유로 부지급하는 건수도 낮춰야 한다”면서 “모호한 약관을 악용하여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음에도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보험금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등으로 27개 보험사를 제재한 바 있다. 20년간(2001년~2020년) 이들이 미지급한 보험금이 1700여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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