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율배상해도 배임과 건전성에 문제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지만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공직자로서 축적된 공과에 대한 책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홍콩 ELS 사태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가능하면 3월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및 소비자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손실 보상과 관련해 금감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것이 과도한 개입이자 후진적 관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비용이나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 금융사가 자율배상 시 배임 문제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분쟁조정기준을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한 것인데,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조(兆) 단위 규모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8%의 보통주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두는데, 작년 말 대형 은행 기준으로 15% 정도”라면서 “1조원 규모를 예로 든다면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