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쟁의권 또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쟁의권 또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3.15 11:29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투표 거쳐 합법적 파업 가능…"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이래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3-15 13:01:05
삼성 검찰항소 적극 응원합니다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에 이름올라간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 변호사법위반이다 이재용회장에게 계란던진 이매리 악의적인기사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