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타병원 근무 제재 대상”
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타병원 근무 제재 대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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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따라 복귀해야”…“전공의 10명, 타기관 근무 중”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만큼 복귀 의무가 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서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도 의대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 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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