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한금융 신상훈·이백순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신한금융 신상훈·이백순 무죄 다시 판단하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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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당선 축하금 3억원' 의혹 사건 위증죄 원심 파기 환송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도 허위 진술 했다면 위증죄 성립”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신한금융의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신원 미상의 한 인물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은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이 신상훈 사장을 별건의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의혹으로 불거졌다.

하지만 ‘남산 3억원’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지만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3억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고 이희건 삼성그룹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증액하고도 이 자금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듬해 9월 신한은행 고소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1심은 공범관계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증인 자격이 없이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며 항소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증인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증인 자격이 있더라도 이보다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되므로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지위는 이어지고 이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되므로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이 두 사람이 유죄라는 결론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다.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이 한 말이 거짓 증언이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죄를 준 것은 잘못이므로, 다시 살펴보고 거짓 증언이 맞는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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