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입장권 매매 22일부터 처벌…"암표 근절책 강화"
'매크로' 이용 입장권 매매 22일부터 처벌…"암표 근절책 강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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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 누리집 개설·경찰청과 협조…유인촌 "엄중하게 대처"
암표 근절캠페인 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분야 암표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신고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8일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분야 암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암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연중 캠페인도 펼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분야의 시장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분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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