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에서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2배 많았다
아파트 직거래에서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2배 많았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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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거래 신고후 미등기' 아파트 전수조사
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67% 감소…등기일 공개·기획조사 영향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게 돼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이내에 신고하게 돼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특정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면 기존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때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해왔다.

이번 전수분석 결과, 거래 신고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녀가 부친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이내에 해제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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