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할인 막은 영창...공정위,과징금 1억6천만원
디지털피아노 할인 막은 영창...공정위,과징금 1억6천만원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3.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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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만들어 최저가격 설정…위반시 공급중단 등 벌칙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경쟁을 막은 HDC영창(이하 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다.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았다.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규정'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지정된 가격이하의 할인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벌칙을 주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영창의 판매가격 지정으로 인해 가격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뒤 영창의 온라인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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