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마래푸84㎡ 보유세 10만원 늘듯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마래푸84㎡ 보유세 10만원 늘듯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3.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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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편차…수도권 등 7곳 상승, 부산·대구·광주 등 10곳 하락.
세종 6.45%↑최고...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오르고 노·도·강 하락.
국토부,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17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을 예상된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이게 된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670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3574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반적인 시세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공시가 서울 3.25%,송파 10.09% 최고 상승...대구 4.15%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변동이 반영됐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10.02% 상승했으나, 지방은 0.60% 오르며 집값 회복세에 편차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은 10.09% 올랐지만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과 중랑(-1.61%), 구로(-1.91%) 등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3.4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 보유세로 43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80만원으로 142만원(32.4%) 늘게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주는 보유세가 24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0만원(4.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동향, 총선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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